보령시의회 갑질 예방 등 조례안 3건 발의…30일 본회의서 의결
- 김낙희 기자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제도 정비를 위해 총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예방과 윤리 제도 정비, 공무원 복무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30일 본회의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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