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중처법위반 혐의 송치
산안법위반 혐의 공장장도 송치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노동당국이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책임으로 한솔제지 대표와 공장장을 검찰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수사과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솔제지 대표와 신탄진공장장을 각각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7월 16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 이후 경찰과 함께 신탄진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사고 현장에 안전난간 등 사고 예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노동당국은 숨진 근로자가 뒤늦게 발견된 점에 비춰 의도적인 보고 지연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시40분께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 씨가 폐지 투입구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가족의 실종신고 뒤 다음날 오전 1시56분께 공장 직원의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한솔제지 측은 사고 이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