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모 남용' 행안부 경고 받은 대전시 관련 업체 부정수급 조사

'도시캠핑대전' 업체 환수 처리 등 처분 요구 계획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가운데 시 감사위원회가 해당 업체의 부정수급과 관련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9일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비공모를 남용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전시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캠핑대전' 사업을 하면서 단순 행사 업무를 비공모로 추진해 3년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부당 징수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정수급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 부서에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처분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처리 및 제재부과금에 일정기간 보조금 차단 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 분야 업무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검하는 '재정분석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