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하고 돈도 없어 홧김에…" 세들어 살던 집 불지른 50대女 징역형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생활고를 비관하다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재판장 나상훈) 제1형사부는 27일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5시 10분께 충남 예산 예산읍 주교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진 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이 임차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택 1개 호실 내부가 전소돼 49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술을 먹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인정을 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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