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60% 챙겨줄게" 투자금 25억 '꿀꺽'…부동산 개발업자 실형

법원 "죄책 무겁고, 책임 회피 급급"…징역 2년·법정구속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부동산 개발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와 B 씨(4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일대 18필지의 토지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개발 수익의 6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모두 13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는 대신 회사 운영비나 보험료 결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25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로챈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B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조 씨의 경우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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