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전교조도 "교육 양극화" 반대

특목고 지정 권한 문제 등 지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뉴스1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두고 충남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특별법 초안이 교육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교육을 정치적 논리의 수단과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는 특별법 제정을 당장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별법 조항 중 통합 단체장의 특수목적고 지정·고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이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을 경제 성장 논리의 도구로 귀속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학년제 편성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초중고 교원 간 교차지도 허용은 소멸 위기 시·군 단위의 통폐합 명분으로 작용해 지역 소멸을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초중고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법안이 특권학교 확대로 인한 교육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통합이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고 공교육의 질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