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민주당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갑질 피해 보호할 제도 필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5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해 ‘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