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하천 보상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 심의 통과
내달 3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방하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해 온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구형서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개정안)이 363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사업으로 지방하천에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등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하천 정비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무제부 구간(제방이 축조되지 않은 구간) 등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는 '편입 토지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 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의 조항의 문구를 정비해 적용 대상을 더 명확히 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하천구역 내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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