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대전 대덕구의원 “돌봄노동자도 돌봄 필요" 조례 추진

26일 임시회서 심의

양영자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에게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증진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과 함께 실태조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양 의원은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지만, 정작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놓여 있다”며 “돌봄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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