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료기기, 개인 사용 타당 판단 땐 통관 허용"
이명구 관세청장 “통관, 국민 삶과 직결”…희귀병 가족 실화 영화 관람
"과거 수입신고 없이 반입 관세법 위반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사례"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오후 6시 서울세관 수출입 현장 직원들과 함께 희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와 가족들의 실화를 담은 영화 '슈가'를 관람했다.
영화 '슈가'는 1형 당뇨 판정을 받은 어린 아들의 치료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작품은 해당 기기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던 과정에서 당시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의 모습을 통해 환우와 보호자가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조명한다.
영화의 배경이 된 2017년 당시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영화화된 사례의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승인 신청 및 수입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반입하여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송치되었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환우 치료 목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명구 청장은 “현재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의료기기가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희귀질병 환우와 같은 약자의 치료에 불편이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속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우와 가족들이 제도의 경계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법과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공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통관 한 건 한 건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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