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참전·보훈 명예수당 월 10만까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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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6년부터 참전·보훈 명예 수당을 월 2만 원에서 월 1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와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전상군경, 공상·순직군경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무공수훈자 유족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65세 이상 무공 및 보국수훈자에게는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특히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월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 반영돼 지급되고 있으며, 전입자나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