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교육감 선출 두고 출마 예정자들 '단일·복수' 의견차
교육계 등 인사 7인 "단일 선출 차기부터" 특위에 제안
일부 "교육통합 불가피, 1광역시 1교육감이 표준" 주장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 분야에 적용할 방식과 시점을 조절하자는 신중론과 즉시 통합론을 나란히 내놓고 있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김영진·성광진·오석진·이병도·이건표·조기한·진동규)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에 행정통합 특별법 부칙에 '교육감 선출 관련 통합 특례는 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전과 충남이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를 유지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같은 취지의 청원서를 충청 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충청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교육 영역에는 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 교실의 안정과 직결된 분야로 제도 변경의 혼선이 행정통합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인 만큼, 현 시점에서 선출 방식 변경은 법적·행정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분석도 함께 언급했다.
반면 교육통합을 행정통합과 분리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재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맹수석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15일 공동 의견에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만 예외로 두고 2교육청·2교육감 체제로 갈 경우 정책 단절과 책임 주체의 모호성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행정은 하나로 묶이는데 교육만 이원화될 경우 통합특별시 발전 전략과 교육정책의 유기적 연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이 교육을 통제하거나 축소하려는 발상이 아닌 통합 후 교육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통합교육청 안에서 권역별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와 예산 편성의 자율성, 권한 분산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마 의지를 밝힌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도 "행정통합은 특별법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교육통합은 헌법이 정한 교육자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단일 교육감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헌법 제31조와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에 따라 현행 '1광역자치단체 1교육청 1교육감' 구조가 헌법적 표준이고,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특별법이 아닌 헌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특별법으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유보하거나 변형하려는 시도는 교육을 정치 논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부교육감 확대 등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와 행정 부담을 보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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