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원 조례안 예고

20일 임시회서 심의 예정

신한철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신한철 의원(천안2)이 대표 발의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안'이 예고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행·재정 지원 책무, 연도별 예방 대책 수립·시행, 예방 교육·홍보 및 캠페인 추진,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 지원 등을 담았다.

사이버폭력·성폭력·장애 학생 대상 폭력 등 유형별 대응도 명시했다.

신 의원은 "학교 폭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며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36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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