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연애' 이벤트 핑계로 2700만원 사기…30대 여성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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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동성연애 중 애인에게 이벤트 해주겠다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2월 9일 오후 3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 씨에게 “동성연애 중이어서 주변에 말을 못 한다”며 “연인 이벤트 비용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8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2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금융권 대출 약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미변제 금액이 1190만 원에 이르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