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통합 TF' 첫 회의…"연방국 수준 재정권 이양 필수"
"특례원안 반영 통과 시 매년 10조 원 예산 추가 확보"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매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첫 회의가 열렸다. 전형식 부지사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은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재정 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는 연방국의 지방세 비중이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23%)와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이었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분명히 했다.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도 통일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 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부가가치세가 추가 이양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 원 △법인세 1조 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 526억 원의 이양 세수를 보태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 6274억 원으로 늘게 된다.
도는 추가 확보 예산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지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특별시 내 철도나 도로를 직접 구축해 주민 교통편의 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전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자기 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정리, 재정 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는 특별법 원안 통과 논리 개발 및 보강,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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