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1인당 연 100만원

장기요양분야 민·관 소통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대전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장기요양분야 민·관 소통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대전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된다.

15일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전시에 처우개선 정책 제안을 통해 2026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내 등록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로하는 사회복지사로 1인당 연 100만 원(장기근속 수당, 명절 수당)이 지원된다. 지원 인원은 총 1117명, 예산은 총 11억1700만 원 규모다.

대전시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장기요양기관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13~27일 총 7회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번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인식 원장은 “이번 지원은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대전시와 함께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과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