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사기 모집책 16명 1심 전원 무죄
법원 "유사수신행위 범죄입증 안돼"…투자 사기 유죄 여부와는 별개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20억원 대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 사기범행에 가담해 불법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은 모집책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 등 1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 씨가 운영한 휴대전화 판매점 공동점주 사업(일명 셀모바일 판매점 사업)에 참여해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B 씨가 고수익을 미끼로 289명으로부터 약 220억 원의 불법 자금을 모았다며 구속 기소했다. B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22년 시작돼 5년째 진행 중이다.
검찰은 A 씨 등이 B 씨와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2024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홍보 행위 중 일부가 투자자에게 장기간 고수익이라는 착오를 일으킬 여지는 있지만, 금전적 권리로서 원금이나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 사실에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환불이나 약정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B 씨의 사기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허위 정보 제공 여부의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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