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내려진 옛 법으로 국고 4억 편취한 혐의 일당 2심서 무죄
1심, 청산 법인 명의 도용해 범행 판단…주범 징역 2년
2심은 "비법인사단 청산대리…절차 무리했을 뿐"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위헌결정이 내려진 옛 법으로 손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해 4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14일 사기,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들은 옛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용해 폐쇄된 운수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 청산법인으로 법인격을 회복시킨 뒤 해당 회사가 과거 벌금을 납부한 사건을 전국 법원에 재심청구해 약 4억4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재심청구 사건 공판 과정에서 폐쇄 전 운수회사의 등기이사와 청산법인의 청산인이 다른 점 등을 포착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했고 장기간 수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고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악용해 사법 체계를 혼란케 한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만 받아들였다.
해당 운수회사는 비법인사단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해온 것으로, 그 구성원들이 청산대리를 맡긴 것이어서 범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법인은 사단 구성원인 주주들이 공동 비용과 리스크 관리 목적에서 설립한 것으로, 이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2심 판단이다.
특히 이들이 법무사의 안내를 받아 일부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더라도 형법상 기망과 편취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를 통해 형성된 집단 의사에 따라 대표자로 지정된 인물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절차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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