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30대女 송치
시속 60㎞ 제한속도 훨씬 넘는 과속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가 난 장소는 시속 60㎞ 제한 도로였으나 A 씨는 제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체포 시한을 앞두고 구속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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