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재판부 "피해자들 피해회복 없이 선처 안돼"
가족 등 탄원서에 "피해 회복에 더 노력" 일침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로 국내 송환돼 기소된 피의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가족 등의 탄원서 접수가 이어지자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제3-1형사부 김보현 재판장은 “피의자들의 가족 등으로부터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피고인들 만의 입장을 고려해줄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섣불리 선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이 ‘내 자식이 속아 넘어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들로 인해 돈을 잃고 빚을 지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라”며 “탄원서를 내는 것보다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피고인들을 더 위하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 조직의 윗선이 검거돼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과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에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인 일명 ‘웬치’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가입해 로맨스스캠과 브이스피싱, 코인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을 벌여 국내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4억 원의 수익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죄단체는 성명불상의 40대 후반 중국인 총책인 ‘부건’을 정점으로 100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돼 총책부터 실장, 팀장, 팀원까지 내려가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20대 A 씨 등 53명에 대해 전원 구속 기소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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