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명예 상주 지정' 천안시 사전장례 의향 사업 시행

독거노인 등 생전에 '명예상주' 지정…장례는 명예추모단이 맡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생전에 명예 상주를 지정하는 '사전장례의향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장례의향 사업은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가족 등이 없는 노인이 생전에 지인을 '애도주관자(명예 상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애도주관자는 장례식에 참여해 고인을 추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지난해 5월 '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연고가 없는 노인 사망 시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는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 지연 등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이 훼손과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범 사업 결과 지인 등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할 경우, 피지정자가 경제적, 법률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피지정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역할을 조정했다. 또 사업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단절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군으로 확대했다.

대상자의 장례 절차와 비용은 공영장례 업체가 명예추모단으로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중 장례 주관자 지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무연고 시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맞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