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환율 유발' 단속…편차 큰 1138개 기업 외환 검사

작년 은행 무역대금·세관 수출입금액 간 편차 427조…5년 중 최대치
달러법 수출채권 미회수·국외 재산도피·해외송금 등 범죄 엄정 수사

관세청이 고환율 유발 사례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202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고환율을 유발하는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달러, 427조원)에 이른다.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관세청이 2025년 무업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 검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원 규모였다.

이처럼 전반적인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5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1828억8000만달러이며, 그중 무역대금 관련 금액은 4716억1100만달러로 총 40%를 차지한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올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이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에 이어서다.

관세청은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청의 외환 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