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한 유튜버 '징역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성격의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5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월 3일부터 약 2개월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 씨 성폭행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이며 사건 증거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48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짜깁기한 녹음파일을 근거로 정 씨 성범죄 관련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제작됐고,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2차 가해성 영상을 게재해 피해자들을 돈을 목적으로 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각 영상에서 사용한 자극적인 섬네일과 말투로 이뤄진 허위사실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는 사이버렉카에 대해서는 정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2차 가해가 될만한 글이나 사진, 영상을 게시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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