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계획범죄, 유족 엄벌 원해"

피고인 측 "분노조절장애 등 영향 고려해달라" 항변
장재원 "용서받지 못할 범죄, 평생 반성하겠다"

장재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에 대해 검찰이 무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해 협박하고 성폭행해 결국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 변호인은 "과거 입양과 파양을 겪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피해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자신을 무시해 범행하게 된 경위,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항변했다.

최후변론에서 장 씨는 "사회적으로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장 씨는 A 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장 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례법상 강간등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