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당국, 국경단계 K-브랜드 위조물품 단속 협력 MOU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강화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는 양 관세 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위조 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 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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