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안전보험’ 개물림 사고 등 보장 항목 추가

익사 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신설

대전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대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시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익사 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의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유지된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를 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선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