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챙긴 상인들 실형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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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온누리상품권을 판매 대금 등으로 받은 척 속여 보조금을 타낸 도소매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온누리상품권을 대금을 받은 것처럼 속여 총 39억4560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1764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35억4491만원 상당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누리상품권은 굼융기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권면금액의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가맹점이 이를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으로 받았을 경우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

고 판사는 "제도를 악용해 범행했고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보호와 건전한 유지 및 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