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모든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5만원

3개월 간 계도·4월 시행…직산·성환역 광장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이 설치된 버스정류장. (천안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천안시내 모든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천안시는 관내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읍·면·동 중 동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있는 버스정류장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3개월 간의 금연구역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산역, 성환역 등 전철역 광장 2곳도 금연구역으로 함께 지정돼, 금연구역 광장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LED 전광판 등을 통해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버스정류장과 광장은 시민 이용이 잦은 생활공간인 만큼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