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명구 관세청장 "국경 단계서 마약 밀수 원천 차단"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장하는 관세청(Growing Customs)입니다. AI 기반 위험관리, 데이터 기반 관세조사와 관세수사, 디지털 통관혁신 등 미래 역량을 강화해 배움과 혁신이 일상이 되는 지속성장형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입니다. AI 분석과 현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능동적·예방적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셋째, 빛나는 관세청(Glowing Customs)입니다. 공정성장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AI를 활용한 투명한 절차, 공정한 집행, 정확한 통관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산업 현장에 신뢰의 빛을 비추는 관세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넷째, 지켜주는 관세청(Guarding Customs)입니다. AI 기반 위험탐지와 첨단 감시기술을 활용해 마약·총기·불법자금 등 민생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경제안보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K-관세행정은 성장(Growing), 찾아감(Going), 빛남(Glowing), 지킴(Guarding)의 네 가지 가치가 우리 조직 안에서 조화롭게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K-관세행정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믿음 하에, 올해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특송, 여행자 등 통관 단계에서의 밀수 차단, 우편집중국 마약 단속 등을 위한 인력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우편 마약밀반입 근절을 위한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 구축에도 우리 청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반입경로에서 마약 적발을 위한 단속조치를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중대 마약은 지체없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발 즉시 수사’ 체계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주요 마약 출발국 및 국내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마약 차단선을 국경 밖 공급망으로 확장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세청 마약척결 대응본부’, 약칭 마대본을 신설해 청장인 제가 매주 회의를 직접 주재해 적발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마약 단속·수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무역안보 침해행위와 초국가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익과 국민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새해 정식 출범하는 무역안보 수사 전담조직을 필두로 국익을 침해하는 불법 무역 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은 물론, 범죄조직의 자금 유통과 관련된 사소한 단서들까지 꼼꼼히 모니터링해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외화반출 단속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외환 휴대반출 신고 및 검사행정에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부처 간 협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철저히 차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총기 등 테러위험 물품과 관련해 통관 단계에서의 총기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사제총기 제작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야 합니다.
경찰청, 정보당국, 국내외 플랫폼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확립해 총기 밀반입 고위험자의 거래물품에 대한 선별과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사제총기 조립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총기 부분품 밀반입에도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통상질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비특혜 원산지’가 새로운 교역 규칙이 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처리 및 기업지원에 있어 전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행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청의 각종 기업지원 정책들이 기업에 정말 실용적인지, 행정편의주의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재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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