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생일 기준' 개편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기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본인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총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연말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 갱신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해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갱신 대상자들의 혼란 최소화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기간과 변경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
대전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연말에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시행 첫해인 만큼 시민들이 혼란 없이 여유 있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의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대상자에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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