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7년 만에 당직 근무 폐지…"행정 효율 제고"
당직 업무, 재난안전상황과·운영지원과가 처리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본청 공무원의 숙직과 일직 업무가 77년 만에 폐지된다.
도는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31일 숙직을 끝으로 도 본청 당직 근무가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도 본청 당직 근무자는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와 보안 순찰 및 점검, 도내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소속 기관 당직 상황 확인·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연간 당직 근무 인원은 숙직(남성) 1470명, 일직(여성) 490명 등 총 1960명(연인원)으로 365일 숙직과 주말·휴일 일직을 서 왔다.
도 본청 당직 시작 시기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가 1949년부터 당직 제도를 운용해 온 점을 감안해 도 본청도 같은 시기에 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당직 폐지는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 당직 업무 대부분이 대중교통 안내, 로드킬 동물 폐사체 처리 요청 등 단순 민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배경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업무는 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도는 당직 폐지를 위해 타 시도 재난 상황·당직 통합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55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은 현 당직은 업무가 불명확(61%)한 데다 야간·휴일 근무 부담(65%)이 있고 피로도가 높다(61%)고 응답하며 폐지를 찬성(81%)했다.
당직 근무자가 맡아온 업무는 이날 자로 신설·가동에 들어간 재난안전상황과와 운영지원과가 흡수해 처리한다. 당직 폐지에 따라 절감하는 행정 비용은 재난 안전 상황 시스템과 시·군 및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당직 폐지는 충청권에서 처음"이라며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직원 피로도 저감은 물론 도민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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