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가 AI사용료 지원…'인공지능 발전' 법안 본회의 통과

장철민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7.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교육과 노동,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인공지능 접근성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지원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정책 설계가 가능해졌다.

법안은 장 의원이 준비 중인 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 비전과 맞물려 향후 ‘AI 복지·교육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내용이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은 일부만의 도구가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가 돼야 한다”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세우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도 AI 격차 해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연 만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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