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장앨범 대금 먹튀한 스튜디오 업체 대표 징역 3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빚 변제를 위해 가족사진과 아이 성장앨범ㅈ등 대금만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 서구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80명으로부터 아이 성장앨범, 가족사진, 돌 사진 등 대금 2억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A 씨는 개인 채무가 약 10억원에 이르게 되자 빚 변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선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베이비페어 박람회 등 행사장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앨범 제작 등을 권유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200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경위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크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 변제나 합의에 노력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사진파일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추가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90여명이 제기한 배상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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