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도둑질하다 사장 팔 깨문 40대…2심도 실형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2019.4.4/뉴스1 ⓒ News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2019.4.4/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출소 약 1개월여 만에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자 업주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강도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낮 12시39분께 대전 중구의 한 점포에서 7800원 상당의 음료수 5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훔치려다 60대 사장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훔친 물건을 챙겨 가게 밖으로 나왔다가 B 씨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팔을 깨무는 등 폭행했다.

1심은 "절취한 물품 액수가 크지 않지만 과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 약 1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반복되는 수감생활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