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무역대금-세관 신고 금액 간 편차 무려 427조…5년 래 최대치

관세청,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실시
외국환 은행 수출대금 과소영수 의심 35개 업체 외환 검사

관세청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 △무역 악용 외화자산 해외 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관세청은 먼저 분석된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고환율 등 경제상황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 유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역 거래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외화채권이 반입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국내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해 외화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입의 비율은 2024년 기준 90.9%에 달할 정도로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는 통상 '수출의존형 경제'라 불린다.

따라서 무역을 통해 적기에 수급되는 달러 등 외환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자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해 고의로 무역대금 지급·수령을 조정하거나, 외화채권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외환거래가 지속되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달러, 427조원)에 이르는 등 원활한 외화의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하는 등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