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변제 독촉에 가정집 침입 강도짓 40대 실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고금리 불법 대출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돈을 마련하려 강도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특수강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10분께 세종시의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딸이 암수술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원을 내놔라"라며 60대 B 씨를 위협하고 휴대전화 공기계와 현금 23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5일 전 세종 금남면의 다른 가정집에서도 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침입하려다 인기척을 느껴 도주하기도 했다.
A 씨는 불법 대출업자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가 회복됐으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응급 후송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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