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크리마스 이브날 가스 폭발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형

대전 대덕구 오정동 상가 가스 폭발 사고 현장감식. 2023.12.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대덕구 오정동 상가 가스 폭발 사고 현장감식. 2023.12.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총 3명이 다치고 인근에 광범위한 재산피해를 낸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를 촉발한 식당 업주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 오후 8시5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식당에서 가스를 차단하지 않은 채 흡연을 하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식당 인근에 있던 30, 40대 여성 2명과 40대 남성 2명 등 총 4명이 다쳤다. 인근 상가 수개 동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구조물과 간판이 주저앉고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 광범위한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식당 건물은 모조리 불타 붕괴, A 씨 역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책임으로 법정에 선 A 씨는 가스레인지 조절손잡이를 조작해 가스가 차단된 상태를 확인했고 옆 식당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가스레인지 조절손잡이와 가스 밸브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식당에 차 있는 가스가 폭발했음이 인정된다"며 "동시에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재산상 피해액도 커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