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금은방 털려던 30대, 도주 13분 만에 덜미
주인 저항하자 도주…출동 경찰에 긴급 체포
- 이시우 기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아산경찰서는 24일 금은방에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3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분께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뒤,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3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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