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 임의벌채 가능" 시행령 개정안 통과
올해 영남 대형산불 때 건축물 3878채 소실 피해 재발 방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올 말부터 시행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영남 대형산불 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있어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에 대한 제거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현행 법령상 입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에 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입목 제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으며, 본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입목벌채 관련 규제가 완화돼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불 재난을 철저히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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