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0만' 지자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해야"…공동건의문 채택

아산·원주·구미·진주, 대도시 수준 행정 수요…규제 완화 한목소리

공동건의문 채택한 아산, 원주, 구미, 진주시 자치단체장들(아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인구 40만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22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공동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아산을 포함해 원주와 구미, 진주시가 자족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도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

대도시 특례는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재정 및 인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등 다양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 시행할 수 있다.

포럼에 참여한 지자체는 인구 30~40만 수준으로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산의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해 있지만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묶여 있다"며 "이에 따라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도시 특례가 적용될 경우 도시개발 관련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군 조정교부금도 늘어 연간 약 71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4개 시군 단체장은 이날 대도시 특례기준을 인구 30만 명·면적 500㎢ 이상 지자체로 완화하고, 지방 자립을 위한 권한 이양 등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오 시장은 "대도시 특례 기준의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 장치"라며 "이번 포럼이 지방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