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만취 운전 승용차가 화물차 들이받아…화물차 운전자 병원 이송

경찰, 내달 말까지 음주 운전 특별단속기간 운영

대전경찰청과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2021.4.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0일 오전 7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학하동 회동삼거리에서 만취해 승용차를 몰던 30대가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연말연시 모임, 낮술 문화 등으로 주간 시간대 음주 운전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0일 낮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해 주요 유원지를 중심으로 불시·이동식 주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밤 12시 이후 심야 시간대까지 단속해 음주 운전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