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6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내년 1월 30일까지

주택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 모습.(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202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로 물건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빈집 자진 철거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거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및 신축을 지원한다.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에 대해 신축은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은 최대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저금리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자진 철거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노후도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동당 최대 400만 원 범위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들 사업 신청 후 현장 확인과 관련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계환 군 도시건축과장은 "빈집과 슬레이트는 방치될 경우 주민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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