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누르기식 도의원 현안사업비, 예산 형평성 훼손"
전남수 아산시의원 "사실상 특정 업체 지정 눈살"
시의회, 내년 예산안 48억 삭감 의결…의사 일정 마무리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제도적으로 사라진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지방정부에 남아 예산 편성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수 아산시의원(국민의힘)은 17일 아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도의원 현안사업비가 사실상 특정 업체에 지정되는 등 예산 편성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 현안사업비는 과거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사업 해결을 위해 분배됐던 '재량사업비'를 일컫는 말로, 제도는 사라졌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전 의원은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항목들이 일부 발견됐다"며 현안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안사업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 재정 여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현안사업이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충남도와 협의해 끌어오는 것은 적극행정으로서 칭찬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특정 수혜업체가 사실상 지정돼 있거나, 찍어누르기 식의 압박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심사 끝에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그 책임을 오로지 시의회에 전가하는 구조로 결코 건강하지 못한 예산 편성 방법"이라며 "사업비 편성의 원칙을 분명히 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준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시가 제출한 1조 939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중 81건, 48억 6834만 6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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