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대전과학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은 16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사무장 역할을 한 A 씨와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350만원 등 원심 판결도 유지됐다.
이 원장 등은 지난해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법으로 정해진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부당하게 취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이 원장은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르게 정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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