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간호 힘들다" 차에 불 질러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형
동반 자살·살인 두고 피고인·검찰 측 공방
재판부 "피해자 동의 받았다 보기 어려워"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병간호가 힘들다'며 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8시 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의 한 저수지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5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2분 만에 조수석에서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구조, 병원에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출동 당시 A 씨는 차량 바깥에 누워있었으며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무의식중 자력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으며 동반자살과 살인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을 벌여왔다.
피고인 심문과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내를 지켜보는 게 힘들었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동반자살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A 씨의 아내는 15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으며 이후 알코올성 치매 중증 단계와 신장 관련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요양원을 다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아내에 대한 살해를 자백했으나 이후 이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A 씨 아내가 동반자살에 동의할 만큼 건강 상태와 의사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반 자살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당시 정신 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합당한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한 점, 장기간 피해자를 간병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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