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토위 통과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 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 신설 등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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