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 돌연 국선변호인 선임

법무법인 사임하고 국선변호 결정…재판 17일 속행

명재완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돌연 국선 변호를 희망하면서 재판 진행이 사실상 연기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17일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명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지난달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돌연 사임하고 재판 이틀 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법원에 알린 탓이다.

이에 항소 법원은 재판 기록을 살필 시간도 부족했다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이날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명 씨는 1심 재판 중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로 재판이 끝나기까지 총 9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적어 법원에 냈는데, 항소한 뒤로도 두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은닉, 동료 교사나 남학생, 일면식이 있는 학생 등은 외면하고 일면식도 없는 제압하기 쉬운 여학생을 특정해 살해했다.

명 씨 측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정확한 심리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을 통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심 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며 명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