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낚시 주의' 태안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태안해경 구조대가 갯바위에 고립된 요구조자들을 구출 중인 모습.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태안해경 구조대가 갯바위에 고립된 요구조자들을 구출 중인 모습.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9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해안에 많은 눈이 예보된 데 따른 것으로 해경은 이 기간 갯벌과 갯바위 순찰을 강화하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물 때를 안내하고 안전 수칙을 방송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 체험 시 물 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2인 이상 활동하며, 갯바위 등 고립 및 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