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리운전 기사 사망에 노조 "2인 1조 등 보호대책 마련돼야"

대린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 뉴스1
대린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최근 대전에서 만취 승객의 폭행 등으로 60대 대리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등은 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견된 참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대전시에 요구했다.

노조는 "심야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만취한 손님의 폭력 앞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쓰러졌다"며 "단순한 개인 간 사건이 아닌 수많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일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들도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며 "플랫폼은 수수료만 챙기고 노동자는 폭력과 위험의 최전선에 홀로 내던져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추정제도 도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게 하라"며 "또 위험 상황에 즉시 일을 중단하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방문 및 호출노동자의 2인 1조 근무 시스템 등을 법 제도적으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60대 대리기사 A 씨가 만취한 30대 B 씨를 태우고 주행하다 폭행과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운전석 밖으로 떠밀려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을 거뒀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선 B 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