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대응 조례 제정
15일 4차 본회의서 의결 예정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천재지변·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품목·기준가격·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정립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지원 제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
특히 필수농자재 품목은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해 선정하도록 하고 가격 폭등 상황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였다.
안 의원은 "농업인은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지만, 지금까지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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